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26882 판결 반론청구
핵심 쟁점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반론보도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반론보도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부장급 간부 C가 "가임기 여성은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네"라는 발언(이하 '해당 발언')을
함.
-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 D와 계약직 직원 E가 항의하였고, 근로자는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
함.
- E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E에 대한 보복 해고를 주장
함.
- 회사는 인터넷 법보신문에 해당 발언 및 부당해고 의혹에 관한 기사(이하 '해당 기사')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을 게재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기사 및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
함.
- E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 및 거부 사유
- 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
음. 그러나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기사: 회사는 해당 기사에서 'A 부장이 B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이고 모성보호에 반하는 해당 발언을 하였다', 'F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의 계약직 C 직원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후 계약 연장이 거부되었는데,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C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
음. 근로자는 위 언론보도에 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가
짐.
- 거부 사유: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원고 측의 해명과 주장(직원들 사이의 농담,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고, '의혹 - 반박 - 재반박' 형식의 인용보도로 이루어져 원고 측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원보도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과는 거리가 있거나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원고 측의 의견 표명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졌거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것이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청구권한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
음.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며, 논평, 의견, 비평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성, 명확성, 역사성, 행위자의 동기·목적·심리상태의 외부 표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사설은 그 첫머리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논평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며, 사설의 대부분은 원고 측 해명에 대한 논평, 사건 경과에 대한 평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원고 측 태도에 대한 비평 및 요청 등 언론사의 의견 진술에 해당
판정 상세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반론보도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부장급 간부 C가 **"가임기 여성은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직원 D와 계약직 직원 E가 항의하였고, 원고는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
함.
- E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발언을 규탄하고 E에 대한 보복 해고를 주장
함.
- 피고는 인터넷 법보신문에 이 사건 발언 및 부당해고 의혹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을 게재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
함.
- E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 및 거부 사유
- 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
음. 그러나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있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기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A 부장이 B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이고 모성보호에 반하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F 사업을 위해 채용된 원고의 계약직 C 직원이 이 사건 발언을 문제 삼은 후 계약 연장이 거부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C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
음. 원고는 위 언론보도에 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가
짐.
- 거부 사유: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측의 해명과 주장(직원들 사이의 농담,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고, 로 이루어져 원고 측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