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868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5868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보건소 소속 식품위생 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2016. 4.경, D 회사 직원의 부패 밀가루 사용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근로자는 D 회사 공장을 단속
함.
- 근로자는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D 회사 관련 의결서 및 증거자료가 담긴 CD를 우편으로 송부받
음.
- 근로자는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2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2017. 4. 1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 제53조(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0. 19.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 쟁점: 해당 의결서 및 CD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의결서 및 CD는 D 회사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
함.
- 의결서에는 신고 내용, 증거사진 분석 결과, 공장장의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 검토 결과 및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 D 회사 측이 향후 조사·수사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함.
- CD에 담긴 사진은 혐의 입증 및 수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자료이며, 유출 시 증거 인멸 또는 조작 우려가 있
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이첩 시 '비공개'로 표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유지에 유의하도록 요청하였
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와 판단 내용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내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출 시 조사·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
판정 상세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보건소 소속 식품위생 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2016. 4.경, D 회사 직원의 부패 밀가루 사용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원고는 D 회사 공장을 단속
함.
- 원고는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D 회사 관련 의결서 및 증거자료가 담긴 CD를 우편으로 송부받
음.
- 원고는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2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2017. 4. 11.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 제53조(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0. 19.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 쟁점: 이 사건 의결서 및 CD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결서 및 CD는 D 회사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