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1
대구지방법원2024나315921
대구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나3159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
다. 제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월간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행위가 정당한 질책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질책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폭언·욕설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정상적인 범위)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조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해당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성 있는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포함한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월간 수차례 반복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피고의 발언은 폭언, 욕설을 포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월간 수차례 반복되었
음.
- 원고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질책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와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