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60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해자(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자(회사) 소속 원고와의 통화를 녹음하고 소송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동의 없이 비밀리에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무단 녹음·배포되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비밀 녹음은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불법성이 제거됨)된
다. 법원은 피해자의 녹음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 확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한 통화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제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2018. 3.경 당시 D고등학교 교원이자 연구부장이던 원고와 통화 내용을 녹음
함.
- 피고는 2020. 9. 3.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 녹음한 통화 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 학교법인 C은 2021. 6. 18.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2021. 10. 20. 피고의 복직을 판정하였고, 피고는 2021. 12. 17. 복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
짐.
-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 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 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됨.
-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시, 비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비밀 녹음의 필요성과 효과성, 비밀 녹음의 보충성과 긴급성, 녹음 방법의 상당성, 비밀 녹음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녹음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소 침해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해 통화를 녹음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 피고의 입장에서 통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 확보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녹음한 대화의 길이와 내용이 증명에 필요한 범위 내로 특별히 지나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