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516021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를 방문한 행위가 서약서상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행위가 불법행위(위법한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과 손해 발생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주장하는 구체적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제품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0. 4. 5.부터 2019. 11.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부 차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입사 당시 기밀준수, 경업금지 및 보안에 관한 서약서(이 사건 제1서약서)를 작성
함.
- 2019. 8. 27. 원고 회사 직원 C가 피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9. 9. 피신고인으로서 서약서(이 사건 제2서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9. 12.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함(이 사건 합의).
- 피고는 2019.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0. 기각 판정
됨.
- 피고는 2020.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5. 기각 재심판정
됨.
- 한편, C는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0. 7. 1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일방적인 원고 회사 방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피고의 회사 방문 행위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직서 반려 요청, 면담 요구, 해고 사유 재조사 등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원고 회사의 상무 및 대표이사가 피고와의 면담 시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채무불이행 및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