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5
수원지방법원2016구단3141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3141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F-4-27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
음.
-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6. 11. 25. 근로자에게 2016.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
임.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며,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
음.
- 근로자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로 국내 체류 불이익을 입는 것이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의 범행은 직장상사에 대한 앙심으로 차량 손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고의적·계획적인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의 정도가 중대
함.
-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여 강제퇴거 명령보다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받
음.
- 근로자가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 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범행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
음.
- 근로자는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무시와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출국하게 되면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외국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시,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공익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특히, 범죄의 고의성, 계획성, 죄질의 중대성 등이 출국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F-4-27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
음.
-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2016.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
임.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며,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
음.
- 원고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로 국내 체류 불이익을 입는 것이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 원고의 범행은 직장상사에 대한 앙심으로 차량 손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고의적·계획적인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의 정도가 중대
함.
-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여 강제퇴거 명령보다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받
음.
- 원고가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 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