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4051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결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
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근로자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11. 4. 근로자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해당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의 개념은 예시적 열거로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반드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
음.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
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의 개념은 예시적 열거로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반드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