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114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시용(試用, 정식채용 전 능력 평가 기간) 기간 중 직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후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확인을 구할 법적 이해관계)이 부정된
다. 근로자의 직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강제 제조, 판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1. 7. 5. 피고와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7. 5.부터 2022. 1. 4.까지이며, 계약기간 동안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피고는 2022. 1. 4.경 원고에게 계약만료 및 정식채용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재고용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직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자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
짐.
- 원고와 같은 시용고용관계로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갱신한 점, 특히 원고와 같은 '부적격' 평가를 받은 다른 근로자(E)도 1개월 계약 연장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부적격' 평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