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5
부산고등법원2016누22025
부산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22025 판결 강등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사유로 확정된 여러 행위를
함.
- 징계사유는 성희롱 행위(제1
8항)와 지속적인 괴롭힘, 과도한 사적 관심 표현, 직무태만 행위(제920항)로 구성
됨.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구성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일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나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족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일응의 기준이
됨.
- 법원은 원고가 여직원들에게 '사랑하는 C야', '사랑하는 D아', 'D마담' 등의 사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야한 동영상이나 상의를 탈의한 자신의 상반신 사진이나 모습을 보여주거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뒷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