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2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393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단513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
함.
-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기 시작
함.
- 2019. 12. 5.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