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보험금
핵심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의미
판정 요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의미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원고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고는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의 면책 항변을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가 경영하는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 수는 1990년 월평균 5.6명이었고, 사고일 가까운 1990년 11월에는 상용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3명(월 총 54일 근무)이 근무하여 1일 평균 5.8명의 근로자가 일한 것으로 산정
됨.
- 해당 사고는 원고 소유 자동차의 운행으로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업무상 재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
- 법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조항은, 노사관계 재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함.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 상황과 근로관계 내용을 볼 때, 원고 경영의 반도환경기계제작소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 제6조 제1항,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급여 청구 요건
판정 상세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의미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원고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면책 항변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함.
- 원고가 경영하는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 수는 1990년 월평균 5.6명이었고, 사고일 가까운 1990년 11월에는 상용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3명(월 총 54일 근무)이 근무하여 1일 평균 5.8명의 근로자가 일한 것으로 산정
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 자동차의 운행으로 반도환경기계제작소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업무상 재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
- 법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조항은, 노사관계 재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