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2108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회사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근로자를 알게
됨.
- 회사는 2015. 3. 13.부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 근로자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 2015. 4.경 및 6.경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근로자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 회사는 2017. 5.경까지 근로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 근로자는 2017. 8.경 회사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판정 상세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피고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원고를 알게
됨.
- 피고는 2015. 3. 13.부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 원고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 2015. 4.경 및 6.경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원고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 피고는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원고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