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74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529748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채용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한 법인과 관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총 1,500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
다.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센터의 채용비리를 신고한 후 팀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배제·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고 이후 체계적인 업무배제와 따돌림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었
다. 다만 위탁운영법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책임 주체와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은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 E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회복지법인 B,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16. J에 입사하여 2022. 6. 15.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임.
- 피고 B은 2015. 1.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D는 2019. 12. 18.부터 2022. 5. 9.까지 이 사건 센터를 위탁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 E는 2015. 1.경부터 2019. 8.경까지 이 사건 센터 팀장으로, 피고 F은 2014. 4.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 B 운영의 M관장 겸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을 서울특별시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 신고
함.
-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신고를 공익제보로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H구에 이첩하였으며, H구는 2019. 4. 19.부터 2019. 6. 21.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채용 주체의 인사관리 소홀 및 채용 과정 불투명 등을 보고
함.
- 원고는 2019. 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센터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피고 E, F 및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업무방해,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
음.
- 피고 E, F 및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2021. 9. 29. 업무방해 및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 E는 2019. 4. 22. 피고 B에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종사자고충신고'를 하였고, R도 2019. 4. 23. 원고에 대한 고충신고를
함.
- 피고 E는 2019. 5. 13. 자신의 고충신고와 R의 고충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 F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징계를 안건으로 부의
함.
- 피고 B은 2019. 5.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가 불복하자 피고 B은 2019. 8.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1개월'에 더하여 인사규정상 없는 '보직변경'을 징계처분으로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은 2019. 8. 27. 이를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9. 9월분 임금을 감봉당하고 2019. 9. 1.부터 J L점에서 근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