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5
인천지방법원2024나53430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53430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안전배려의무 위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용자책임)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반장 B이 근로자를 폭행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부실 조사와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휴직 기간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회사는 당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비록 노동청이 나중에(2023년)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회사의 조사 기준으로는 판단 오류가 명백하지 않다고 봤습니
다. 또한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판단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
함.
- 2020. 5. 29. 원고는 불법단속반 반장 B으로부터 팔을 움켜잡는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서를 제출
함.
- B은 2020. 6. 1. 반장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0. 6. 6.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2020. 7. 17. 이후 휴직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0. 12. 27.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22. 11. 18.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B의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2023. 3. 24. 노동청은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주의를 촉구
함.
- B은 2023. 3. 29.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을 거쳐 2024. 6. 21. 벌금 300,000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4. 12. 20.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2023. 11. 16.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은 원고에게 B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 기간 임금 청구
- 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B의 폭행은 인정되나,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등도의 정신적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휴직 신청 시 요양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