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0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4294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감사팀 팀장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위자료 5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대표자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내부 비리 보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감사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감사규정상 감사담당자 인사 시 원장과 감사 간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 비리 보고 직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의 경위를 고려하면 보복성 성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진흥원의 감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D 실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B(피고 진흥원 대표자)에게 보고
함.
- 보고 직후 피고 B은 원고를 F 운영준비팀으로 인사 발령
함.
- 피고 진흥원의 감사규정 제13조는 감사담당자의 인사에 관하여 원장과 감사 간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함.
- 원고는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피고 B의 부서 이동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이 감사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의 감사 규정에 정해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팀장에서 면직하는 부서 이동 인사발령을 한 것은 상급자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 B의 행위는 피고 진흥원의 대표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 진흥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