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2구합10733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별 관련 발언(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 이후 근로자가 한 발언들이 2차 가해(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또는 보복성 언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각 징계사유별로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 또는 2차 가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한 결과, 해당 발언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처분(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공식 제재)이 유효하려면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1. 3. 31.부터 2021. 8. 27.까지 B위원회 산하 C팀 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
음.
- D은 2021. 5. 31. C팀에 합류한 사무관
임.
- D은 2021. 8. 18. 피고 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하였
음.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원고가 D에게 "1987년생과 교제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제1 징계사유), "D이 출장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자 'D은 내가 남자라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D은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것(제2 징계사유), 'D이 여성이라서 남성보다 더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고 말한 것(제3 징계사유) 등
임.
- D은 2021. 8. 23. 이후에도 피고 감사실에 원고를 추가 신고(이하 '이 사건 추가신고')하였
음.
- 이 사건 추가신고 내용은 원고가 D에게 "D이 H을 성추행했다고 소문을 냈다", "D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한 것(제4 징계사유), "D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제5 징계사유), "D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제6 징계사유), "D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제7 징계사유) 등
임.
- B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 중 제1, 4, 5 사유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이 사건 추가신고 중 제1, 2, 3, 4, 6, 7, 10 사유를 2차 가해로 판단
함.
- 피고는 2022. 3. 4. 중앙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 중 제1, 4, 5 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가신고 중 제1, 2, 3, 4, 10 사유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중앙 징계위원회는 2022. 5. 20. 이 사건 신고 중 제1, 4, 5 사유 및 이 사건 추가신고 중 제1, 2, 3, 4 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추가신고 10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1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부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