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2432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료법 위반 허위 고발 및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단체)가 직원의 허위 고발·위증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34,023,8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고발 및 위증 행위가 사용자인 단체의 사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원이 단체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업무 시간 중 행위를 한 점에서 사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었
다. 피해자는 허위 고발로 형사소추를 받은 후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의료법 위반 허위 고발 및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허위 고발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23,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지부이며, B은 피고 소속 직원
임.
-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침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11. 9. 7.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
음.
- B은 원고가 IMS 시술을 빙자한 침 시술을 했다며 허위 진술서와 피고 명의의 고발장을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고발').
- 원고는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함.
- B은 1심 형사공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함(이하 '이 사건 위증').
- 원고는 2013. 2. 7. 1심 법원에서 B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3. 5. 31.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3. 6. 8.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B은 이 사건 위증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6. 34,023,8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6. 2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