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675 판결 중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12. 3.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공직에 입문하여 2005. 2. 25.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경기도 기업정책과 B팀장,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C팀장,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D팀장 등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12. 10.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당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당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049호 판결로 승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48호 항소 기각으로 이 사건 종전판결이 확정
됨. (제2, 3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회사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2, 3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제1, 4~8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6. 1. 1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종전판결은 제2, 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회사는 제2, 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당초 처분보다 경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전 판결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재징계의결 요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며, 재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을 '적법한' 징계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
음. 오히려 징계처분에 흠이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를 재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당초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
음.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 종류 특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2. 3.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공직에 입문하여 2005. 2. 25.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경기도 기업정책과 B팀장,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C팀장,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D팀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당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049호 판결로 승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48호 항소 기각으로 이 사건 종전판결이 확정
됨. (제2, 3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피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2, 3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제1, 4~8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6. 1. 1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종전판결은 제2, 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는 제2, 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당초 처분보다 경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전 판결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재징계의결 요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제1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며, 재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을 '적법한' 징계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
음. 오히려 징계처분에 흠이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를 재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