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3633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속을 어기고 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발언이 업무시간에 업무용 전화로 이루어졌고, 상하관계에서 나온 점,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
다. 또한 조사 초기부터 비밀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신뢰 훼손으로 징계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선임연구위원으로, D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실을 외부에 누설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제시하며 발언 직후 D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초심이유서에서 D와 상하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발언 당시 이 사건 센터장이었던 원고가 D보다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우위에 있었음이 명백
함.
- 원고의 발언은 업무시간 중 업무용 내선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 원고의 발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
함.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언어적 행위의 전파가능성 또는 지속·반복성은 상황별 행위의 예시에 불과할 뿐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
님.
- 조사자는 이 사건 조사 초기인 2021. 2. 24. 원고에게 면담 요청 이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틀린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받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
다. 신고인 중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알려드린다.'고 밝혔고, 원고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라고 말
함.
- 원고는 2021. 3. 3.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자는 '지금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렸던 기억은 없
다.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신고 사실이 밝혀지기를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
함.
- 조사자가 마지막 조사 당시인 2021. 4. 5.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자, 원고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
다. T 박사 정도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