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1508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이 상무 근로자에게 내린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조합) 내부 이사회 녹취록 등 문서를 소송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감사가 결재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단행하였으나, 해당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문서 전달 행위가 소송절차의 정당한 협조 범위 내에 있고, 소송비용 지출 역시 감사의 적법한 결재에 따른 것으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
임.
- 피고 조합은 2022. 1. 26. 이사장,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22. 9. 6.자 정기이사회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문서(녹취서, 정기이사회 회의록,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통지서, 위임계약서 등)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
함.
- 피고 조합의 감사 F는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20,376,600원 지출을 결재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집행하지 않자 E이 대납
함.
- E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대납 소송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 후 E에게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22. 10. 19.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복무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위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 12. 23. 효력 정지 결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22. 12.경 원고에게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중징계 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서 제출을 요청
함.
-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위 사유들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