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505184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야구협회 전 국장, 협회와 전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정 요지
야구협회 전 국장, 협회와 전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근로자에게 24,2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8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로 근무
함.
- 근로자는 G국장 취임 후 피고 협회의 회계자료 검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약 2억 원의 자금 유용/횡령 가능성이 제기
됨.
- 근로자는 피고 B에게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갈등이 심화
됨.
- 근로자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 근로자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 Q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 기준을 들어 재발급에 반대했으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재발급
함.
- 재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 K, L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 피고 B은 2015. 1. 28. 근로자에게 G국장실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욕설 및 폭행(이 사건 폭행)을 가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B과 H은 2015. 3. 31. 근로자가 허위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지시하여 부정입학을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피고 협회 명의의 고소장(이 사건 고소)을 제출
함.
- 검찰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 B과 H은 2015. 4. 1. 이 사건 고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이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함.
- 피고 협회는 2015. 4. 15. 근로자에게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이 사건 1차 해고)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근로자에 대한 파면(이 사건 2차 해고)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정 상세
야구협회 전 국장, 협회와 전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원고에게 24,2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8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로 근무
함.
- 원고는 G국장 취임 후 피고 협회의 회계자료 검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약 2억 원의 자금 유용/횡령 가능성이 제기
됨.
- 원고는 피고 B에게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갈등이 심화
됨.
- 원고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 Q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 기준을 들어 재발급에 반대했으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재발급
함.
- 재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함.
- K, L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G국장실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욕설 및 폭행(이 사건 폭행)을 가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B과 H은 2015. 3. 31. 원고가 허위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지시하여 부정입학을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피고 협회 명의의 고소장(이 사건 고소)을 제출
함.
- 검찰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해 원고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 B과 H은 2015. 4. 1. 이 사건 고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이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함.
- 피고 협회는 2015.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이 사건 1차 해고)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