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 운영 업체에 이관하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과 관련한 부당 공모 및 고객 불만을 초래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 절차상 방어권(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할 권리) 보장 여부와 징계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다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회사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능성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판매 기회를 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
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이관 대상과 기간이 명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복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판매 기회 이관,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행위, 고객 불만 초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의료용품 및 정밀 과학기기 판매 회사로, 원고는 2018. 6. 18. 입사하여 수석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회사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공모', '업무상 지시 불이행', '고객사의 불만 초래'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하자 유무
- 참가인 회사는 제1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F에 이관한 11건을 특정하였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이관 대상과 기간이 명시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 제1 사유 (회사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 F의 실경영자 E는 원고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이해관계자에 해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E가 운영하는 F와의 거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했
음.
- L이 원고에게 DDQ 절차를 통해 F가 대리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원고는 F와 원고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검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
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인 방침을 받고도 이에 어긋나게 F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제품 판매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사와 사전에 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
음.
- 원고는 직접 판매가 가능했던 11건의 거래를 참가인 회사나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해관계자인 F에만 이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현저히 감소시켰
음.
- 따라서 제1 사유는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거래'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및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호의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