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560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5607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근로자는 2011. 4. 5. 피고 조합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 근로자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조합은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근로자를 해고
함.
-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여부,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진정 제기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피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진정 제기 전인 2012. 5.경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진정 제기 시점과 해고 시점의 근접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정 상태 악화, 사전 사직 권고 등 해고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경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근로자의 신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신고 행위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는 2011. 4. 5. 피고 조합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 원고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조합은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원고를 해고
함.
-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여부,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진정 제기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피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진정 제기 전인 2012. 5.경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달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