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79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794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 및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
임.
-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8. 17. 회사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해당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2016. 8. 18. 및 2016. 8. 31. 피고 조합원 일부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4.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 조합은 2016. 11. 7.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11. 16. 조정기일에서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집중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을 취하
함.
-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6. 11. 25.부터 2017. 2. 2.까지 8차례 교섭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7. 3. 9.부터 부분파업을 하다가 2017. 3. 20.부터 전면파업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시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소는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판단: 피고 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도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당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피고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
임.
-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8. 1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2016. 8. 18. 및 2016. 8. 31. 피고 조합원 일부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4.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 조합은 2016. 11. 7.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11. 16. 조정기일에서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집중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을 취하
함.
-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6. 11. 25.부터 2017. 2. 2.까지 8차례 교섭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7. 3. 9.부터 부분파업을 하다가 2017. 3. 20.부터 전면파업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
됨.
-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시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소는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권리남용 해당 여부
-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