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47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1. 12. 6.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함.
- 피고는 내부 조사를 거쳐 2022. 5.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직 3개월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14747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율 담당변호사 김하나
[피고,항소인]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상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101298 판결
[변론종결] 2025. 4. 17.
[판결선고] 2025. 5. 22.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1. 자 견책 징계처분, 2023. 2. 1. 자 C부서 팀원 인사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고,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12. 6.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
다. 나.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내부 조사를 거쳐 2022. 5.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구제명령의 초심판정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1.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을 하였
다. 재심판정이 인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
다.
라. 피고는 2022. 10. 7.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표창 감경한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의결하였
다. 마. 피고는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다음 행에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3.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유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가 2020. 11. 2. 피고에 사회복지사(계약직)로 신규 입사하여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D과 함께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공공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와 D원 간호사 I의 주관 아래 H가 2020. 12. 7. 의학용어 테스트를 보았고, 원고가 같은 날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H의 동의 없이 '채점 결과가 표시된 H의 의 학용어 테스트 용지'를 피고 직원 및 외부인이 목격 가능한 공공의료지원센터 사무실 문에 부착한 사실, H가 사무실로 돌아올 때 문에 부착된 테스트 용지를 발견하였고, I이 같은 날 11:00경 테스트 용지를 떼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갑 제6호증의 1) 제51조 제1, 2, 4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을 제22호증) 제2조 제3 항, 임직원행동강령규정(을 제23호증) 제6조, 제7조, 제46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 제2징계사유
- 자기소개 부분 가) H가 원고와 첫 대면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첫 대면일이 H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일인지, 입사 첫날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그러나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첫 자기소개 요청에 간략하게 요약된 자기소개를 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자기소개 요청에 어느 정도 자기소개를 하다가 멈추었다."는 것이고,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호사 K이 "입사 첫날 팀장인 원고가 H에게 팀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