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921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8921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피해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서면사과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가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향해 "못생기고 미친년" 등 외모 비하 발언을 반복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가 사용자(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서면사과 조치는 가장 경미한 조치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조치 이행 후에도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재판을 청구할 법적 이익)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
임.
- 피고는 2023. 6. 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
함.
- 조치 사유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임.
- 원고는 2023. 4. 7. 수업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으로 지적받은 피해학생이 자신을 지목하자, 교실 앞에서 "어떤 못생기고, 미친년이 꼰질렀
어.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이 꼰질렀
어. 걔 누구야 미친년" 등의 발언을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서면사과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될 위험이 남아있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원고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 원고의 "못생기고 미친년", "존나 이상하게 생긴 년"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비하적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외모를 비하하여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임.
-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 피해학생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