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8742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관련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관련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취소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단체 산하 E단체 직원으로서, 2020. 3. 8. 회사에게 E단체의 전 직원 G이 용역사업 수행 중 인건비 허위 지급, 물품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묵인하고 은폐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부패행위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0. 4. 28.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및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신청
함.
- 회사는 2020. 8. 24. 해당 신고 및 신청에 대하여 D단체, E단체 상임위원회, E단체 상임대표 F, 근로자 B 및 운영위원장 근로자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결정사항(차별 지급된 보수 지급 요구)에 대한 소의 이익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을 지칭
함.
- 판단: 근로자 B는 2020. 12. 31.경 E단체 상임대표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제1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근로자 A은 처음부터 제1결정의 대상이 아니었
음. 따라서 근로자들은 더 이상 제1결정사항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제3항: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제2결정사항(징계 요구)에 대한 대상적격 및 소의 이익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징계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고,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
음.
- 판단: 회사의 징계요구는 근로자들의 징계권자에 대하여 징계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징계권 발동 여부 및 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 개시 가능성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잠재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향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가 보장되므로 근로자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제2결정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 등을 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관련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취소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단체 산하 E단체 직원으로서, 2020. 3. 8. 피고에게 E단체의 전 직원 G이 용역사업 수행 중 인건비 허위 지급, 물품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묵인하고 은폐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부패행위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0. 4. 28.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및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8. 24. 이 사건 신고 및 신청에 대하여 D단체, E단체 상임위원회, E단체 상임대표 F, 원고 B 및 운영위원장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결정사항(차별 지급된 보수 지급 요구)에 대한 소의 이익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을 지칭
함.
- 판단: 원고 B는 2020. 12. 31.경 E단체 상임대표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제1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원고 A은 처음부터 제1결정의 대상이 아니었
음.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제1결정사항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제3항: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제2결정사항(징계 요구)에 대한 대상적격 및 소의 이익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징계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고,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