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7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6013
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116013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뇌출혈(기저핵 뇌출혈) 발병 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용자(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보호의무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장시간 근로에 대한 업무시간 산정 방식의 차이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한 업무시간 산정 방식(출퇴근 시각 기준, 휴게시간 미공제)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
다. 산재 인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리(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판단되므로, 산재 인정이 곧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9. 9.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기저핵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8. 11. 30.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6시간 26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장시간 근로)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가 된 업무시간 산정 방식(출퇴근 시각 기준, 식사 및 휴게시간 미인정 또는 일부 인정)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근로계약상 출근시각 전에 미리 출근하거나 퇴근시각 후 교대 근무 확인 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동료 근로자들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