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구합10866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10.경 국방부장관에게 원고 등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
판정 상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
음.
- 원고의 변호인 김경호는 2019. 10.경 국방부장관에게 원고 등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여부
- 쟁점: 정보공개청구서에 변호사 김경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변호사가 청구인이며,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청구인을 판단
함.
- 판단:
- 정보공개청구서에 '변호사 김경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성명란에 '변호사' 다음에 '김경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
임.
- '청구 내용'란에 원고 등 4명의 성명 기재 아래 '이상 4명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와 하단에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정보공개대상자인 원고 등 4명의 변호사 김경호에 대한 변호인선임서가 첨부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는 등 김경호가 아닌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
음.
- 결론: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부
- 쟁점: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인 육군규정 180 제41조 제2항 제1호 외에 군인복무기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을 추가·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