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합6628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과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 15.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2019. 1. 2. 해당 대학교 총장은 스마트IT과 소속이던 근로자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을 함(해당 전보처분).
- 근로자는 2019. 1. 8. 회사에게 해당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3. 27. 해당 전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주재 주체, 회의록 작성 절차, 사전통지 절차 준수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며, '임용'에는 '전보'가 포함
됨.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이 없
음. 교원징계와 달리 불리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규정은 별도로 없
음.
- 판단:
-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한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적법
함.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이 정관에 저촉되어 무효
임.
- 이 사건 회의는 실제 개최되었고 회의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
음. 회의록 최종 결재가 전보처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해당 대학교 정관 및 하위 규정상 총장은 사전통지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
음. 이 사건 전환규정 제9조 제2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학과 변경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학교에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둠.
-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
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
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
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전보"란 같은 종류의 교육공무원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
다.
판정 상세
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5.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2019. 1. 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스마트IT과 소속이던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을 함(이 사건 전보처분).
-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주재 주체, 회의록 작성 절차, 사전통지 절차 준수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며, '임용'에는 '전보'가 포함
됨.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이 없
음. 교원징계와 달리 불리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규정은 별도로 없
음.
- 판단:
-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한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적법
함.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이 정관에 저촉되어 무효
임.
- 이 사건 회의는 실제 개최되었고 회의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
음. 회의록 최종 결재가 전보처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대학교 정관 및 하위 규정상 총장은 사전통지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
음. 이 사건 전환규정 제9조 제2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학과 변경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학교에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