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09.17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0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1240 판결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옴.
-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근로자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
함.
- 근로자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
함.
-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근로자를 모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
함.
- 근로자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
함.
- 근로자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
음.
- 원고와 E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만, 미성년 자녀인 C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점.
- 원고와 E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이 사건 G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누가 세대주였는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판정 상세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C을
둠.
-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옴.
- 피고는 2014. 2. 3. 원고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와 E은 2007. 초경 만났으며, 2007. 2.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07. 4. 27.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E은 2007. 10. 26. 이 사건 G 주택으로 전입
함.
- 원고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 1.경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
함.
- 원고와 E은 F의 출생등록 시 E을 부로, 원고를 모로 신고
함.
- 원고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L로 전입하였고, 2009. 11. 24. 이 사건 G 주택으로 다시 전입
함.
- 원고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1. 11. 30. 이 사건 N 아파트로 이사 후 2011. 12. 7. 전입신고를
함.
- E은 2014. 3. 25. O와 혼인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원고가 E과 사이에서 F를 출산한 사실은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동거를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