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6201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 갑질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 갑질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21. 1. 28.부터 2022. 2. 3.까지 D경찰청 외사과 외사보안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1. 6. '폴넷 내부비리신고센터'에 근로자의 금품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방역수칙 위반 조장), 갑질 등 비위혐의 신고가 접수되어 감찰조사가 실시
됨.
- 회사는 2022. 6. 29.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2022. 7. 6.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24,808원)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7. 19.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22. 8. 23.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는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제2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제3징계사유(부적절 발언), 제4징계사유(갑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진술의 구체성, 모순 여부, 불리한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직원 A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지인 B의 진술, 근로자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지인 B의 신용카드를 받아 직원 A에게 전달하고 선결제 금액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
함.
- 제2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D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상 계장급의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예방감시단장, 공안 담당 검사 만남 등)은 지인 B와의 사적인 관계, 민감한 정보 논의의 개연성 부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무실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초과근무의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적 용무로 판단
함.
- 제3징계사유(부적절 발언): 직원 A와 직원 Z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탄원서는 작성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징계사유의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제4징계사유(갑질): 직원 A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참고인 O와 Q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원 A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결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처우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인정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직원 A의 첩보가 다른 평가자들에게 우수하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 갑질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21. 1. 28.부터 2022. 2. 3.까지 D경찰청 외사과 외사보안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2. 1. 6. '폴넷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원고의 금품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적절 발언(방역수칙 위반 조장), 갑질 등 비위혐의 신고가 접수되어 감찰조사가 실시
됨.
- 피고는 2022. 6. 29.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2022. 7. 6.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24,808원)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7. 1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2. 8.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는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제2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제3징계사유(부적절 발언), 제4징계사유(갑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진술의 구체성, 모순 여부, 불리한 내용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직원 A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지인 B의 진술, 원고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인 B의 신용카드를 받아 직원 A에게 전달하고 선결제 금액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
함.
- 제2징계사유(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D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상 계장급의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예방감시단장, 공안 담당 검사 만남 등)은 지인 B와의 사적인 관계, 민감한 정보 논의의 개연성 부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무실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초과근무의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적 용무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