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971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6997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설립된 설비 공사업 법인이며, B 주식회사는 2006. 3. 8. 설립된 보온 공사업 법인
임.
- 원고 노동조합은 2007. 8. 5. 설립된 플랜트 건설산업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13.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같은 날 B과 제2근로계약을 체결
함.
- 제1근로계약은 2021. 10. 13.부터 2021.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제2근로계약은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체결
됨.
-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22. 현장소장 M 및 참가인 소속 부장 N과 대화 중 M으로부터 지역노조 미가입 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해당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또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 근로자들이 먼저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과 제2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하도급계약 승인을 전제로 한 것
임.
- B은 재하도급계약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원고 근로자들은 제1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됨.
- 원고 근로자들은 B이 아닌 참가인의 지시를 받았고, 참가인 명칭이 기재된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
함.
-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으나, B은 부정
함.
- 원고 근로자들은 B이 아닌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결론: 원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B이 아닌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원고 근로자들의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제1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설립된 설비 공사업 법인이며, B 주식회사는 2006. 3. 8. 설립된 보온 공사업 법인
임.
- 원고 노동조합은 2007. 8. 5. 설립된 플랜트 건설산업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임.
-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13.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같은 날 B과 제2근로계약을 체결
함.
- 제1근로계약은 2021. 10. 13.부터 2021.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제2근로계약은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체결
됨.
-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22. 현장소장 M 및 참가인 소속 부장 N과 대화 중 M으로부터 지역노조 미가입 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또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 근로자들이 먼저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과 제2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하도급계약 승인을 전제로 한 것
임.
- B은 재하도급계약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원고 근로자들은 제1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됨.
- 원고 근로자들은 B이 아닌 참가인의 지시를 받았고, 참가인 명칭이 기재된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
함.
-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으나, B은 부정
함.
- 원고 근로자들은 B이 아닌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