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4095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 유류 판매 및 공급 외국법인이고, 피고 A는 해상화물운송업 외국법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주주, 피고 동성마린과 피고 세양해운은 해운대리점업 내국법인
임.
- 근로자는 D에 대한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기선 'C')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결정을
함.
- 이 사건 선박은 압류되어 포항신항에 정박하게
됨.
- 피고 A는 근로자가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이 선박 소유자이므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 사건 진행 중인 2015. 5. 2. 01:00경 이 사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포항신항을 출항
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6. 2. 이 사건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났음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
함.
- 위 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선박이 D의 소유이므로 피고 A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보조참가신청 및 가압류 이의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피고 A, B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선박을 무단 출항시켰고,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A, B가 이 사건 선박을 무단 출항시켜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상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A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무단 출항시켰으며, 피고 B가 이를 결정하고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이 무단 출항할 당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게 지시를 한 운항선사는 '마루키치'였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공모 또는 방조)
- 쟁점: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 사건 선박의 무단 출항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 유류 판매 및 공급 외국법인이고, 피고 A는 해상화물운송업 외국법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주주, 피고 동성마린과 피고 세양해운은 해운대리점업 내국법인
임.
- 원고는 D에 대한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기선 'C')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결정을
함.
- 이 사건 선박은 압류되어 포항신항에 정박하게
됨.
- 피고 A는 원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이 선박 소유자이므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 사건 진행 중인 2015. 5. 2. 01:00경 이 사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포항신항을 출항
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6. 2. 이 사건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났음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
함.
- 위 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선박이 D의 소유이므로 피고 A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보조참가신청 및 가압류 이의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피고 A, B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선박을 무단 출항시켰고,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A, B가 이 사건 선박을 무단 출항시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상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