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2
대전고등법원2022누10724,2022누10731(병합)
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0724,2022누10731(병합)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 관계 법령
- 근로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한편 ~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table_bc id="2_1" src="20240131/36de4bed13bd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107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1073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
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김유정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겸
피고: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최누리샘, 강준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 104933(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5. 2.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 관계 법령
-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한편 ~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table_bc id="2_1" src="20240131/36de4bed13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