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286671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E은 2014. 10. 13.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IT 개발, 데이터 구축 및 추출, 데이터 분석, 일반화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8. 1. 22.부터 2021. 6. 30.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였
음.
- 2021. 9. 4. 23:50경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9. 5. 0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86671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선고] 2024. 9. 25.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3,992,860원, 원고 B, C에게 각 144,328,573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1. 9.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E의 자녀이
다. 나. E은 2014. 10. 13.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IT 개발, 데이터 구축 및 추출, 데이터 분석, 일반화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22.부터 2021. 6. 30.까지는 팀장 직무를 수행하였
다. 다. E은 2021. 9. 4. 23:50경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9.5. 00:50경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7. 13. 망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심장부 정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
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팀장 직위를 박탈하고 옆 부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피고 본부장은 망인에게 모욕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등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망하였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망인의 손해(일실수입 442,716,442원 + 퇴직금 60,596,066원 + 망인 위자료 50,000,000원) 및 원고들의 손해(고유 위자료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5,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1 망인이 2021. 7. 1. 팀장에서 면직되고 2021. 7. 12. 다른 부서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이는 망인이 다른 부서 팀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하여 피고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
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
다. 피고의 조치는 위 근로기준법 및 피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2 망인은 2021. 2. 피고 본부장(실장)과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021. 8. 27. 화상회의에서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본부장이 이에 대해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
다. 망인은 이러한 의견 충돌이나 본부장의 태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없고, 본부장이 망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
다. 3 망인은 2021. 8. 19. ~ 2021. 8. 31.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은 당시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층 전체를 폐쇄하였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