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가단512578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주) MICE 파트 파트장으로, 피고 B은 MICE 파트와 TF 파트 총괄 그룹장으로, 피고 C은 MICE 파트 사업개발 부서에서, 피고 D은 인사그룹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으로 제보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8. 1. 조사 결과를 보고
함.
- 피고 B은 향응수수, 부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257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기태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선고] 2024. 10. 30.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2006. 12. 1.부터 2017. 11. 1.까지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인 F(주)으로 이직하여 2017. 7. 3.경부터 MICE 파트의 파트장으로 일하였
다. 피고 B은 2018. 8.경부터 2019. 2. 1.까지 F(주)에서 MICE 파트와 TF 파트를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근무하였
다. 피고 C은 2018. 8.경부터 MICE 파트의 사업개발 부서에서 일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 F(주)의 인사그룹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조직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을 제보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8. 1.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
다.
- 피고 B이 1 2014년 해외 출장 시 업체로부터 스파를 제공받은 사실(향응수 수), 2 2018. 12.경 MICE 파트 송년회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정을 의심하여 동료, 부하 직원에게 호텔 결제 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사실(부하폐해), 3 2019. 1.경 2018년 하반기 고과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비고과권자에게 고과권을 부여한 사실(부하폐해), 4 원고의 2019. 1. 12.부터 2019. 1. 13.까지 휴일근로 대휴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사실(부하폐해), 5 2019. 1. 경까지 원고와 업무 소통 시 '앵벌이', '본인을 무시하면 많이 힘들어 질 것이다' 등 폭언을 한 사실(부하폐해), 6 2018. 11.경 임의로 MICE 파트가 수상한 시상금의 수혜자를 변경한 사실(부하폐해), 7 2018. 12.경 원고의 2018. 11. 26. 및 2018. 11. 27.의 연장근로 상신을 부당한 사유로 반려한 사실(부하 폐해)이 확인되고, 원고의 나머지 제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2) 피고 Col 1 2019년 MICE 행사 시 대규모 물량 배정을 전제로 업체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행사 직전 물량 취소로 피해를 준 사실(업체폐해)은 일부 확인되고, 2 2019년 MICE 행사 호텔 인스펙션 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사실(정보유 출)은 확인되나, 원고의 나머지 제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제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다. 원고는 2018. 12. 4. 경부터 2021. 1. 28. 경까지 수회에 걸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8. 8.부터 6개월간 원고에 대한 직무 배제, MICE 파트의 시상금 수혜자 변경, 권한의 부당 행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무단 취득, 폭언 등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협력하고 권한 없이 원고의 역할을 행사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가 위 불법행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나 중재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의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상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원고에게 '나도 약을 먹고 있다'는 등으로 폭언하였
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서적 손해를 입어 2019. 5. 16. 회사에서 쓰러졌고 2019.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건 소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