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핵심 쟁점
육군 제28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 판결: 사형 선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육군 제28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 판결: 사형 선고의 정당성 # 육군 제28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 판결: 사형 선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 선고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1. 강원도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상해를 입
힘.
- 피고인은 범행 후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도주하였고, 2014. 6. 23. 수색대와 대치 중 투항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
함.
- 피고인은 군
판정 상세
고등군사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 김한준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배순도외 3인
[변론] 거침
[원심판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10 판결(관할관, 2015. 2. 13. 원판결대로 확인)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소초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원인이었고, ○○-△초소의 순찰일지에 그려진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을 보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감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형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
다.
-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피고인은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양친 및 형과 함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자랐
다.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님의 장사로 인해 수원에서 용인, 다시 수원으로 초등학교를 전학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학업성적은 평범했고 부모님도 이를 문제 삼은적은 없었
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발음이 부정확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로 인해 스스로 주눅이 들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생활하였으며, 그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에는 2명의 친구와 친하게 지냈으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겨우 1명의 친구를 사귈 정도였
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는 심성은 착하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이 없으며, 집단활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사귀기를 싫어하며 자기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중학교에서는 온순하고 타협적인 성격으로 주위 친구들과 의견대립이 없으나 학급 일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자퇴하기 전까지 근면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학급 일에 협조적이며,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독서를 많이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
다. 반면 학창시절의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 체념하고 지내다가 중학교 3학년 되는 해에 한창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감정이 이입되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당시 피고인을 주도적으로 괴롭힌 아이에 대해서 상상 속에서 살인을 하는 것으로 억압된 분노를 해소하곤 했
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동급생의 괴롭힘에 그를 살해하는 상상을 하다 실제로 화를 참지 못하고 수업 중에 집으로 와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학교로 가려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달리 피고인은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몇 번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학교에서는 ‘또라이’라며 더욱 놀림을 당하는 계기가 되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