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7363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
다.
핵심 쟁점 파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서 부장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됐
다.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정직 1개월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서 부장으로 근무
함.
- 신고인은 2020. 10. 5. 피고에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6. 11. 퇴사
함.
- 신고인은 퇴사 후 2021. 7. 8.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고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함.
- 피고는 2021. 7. 8.부터 2021. 7. 26.까지 신고 사건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고충상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외부 고충상담원은 2021. 7. 29.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피고에 보고
함.
- 피고는 2021. 8. 2.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21. 8. 24.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15.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2021. 10. 14.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보통징계위와 같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흠결 여부
- 내부 고충상담원의 징계 혐의 사전 고지 미비: 피고의 내부 규정상 성희롱 조사 시 조사사유를 조사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이후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조사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 외부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절차 흠결: 외부 고충상담원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질문 방식이 포괄적, 망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기억 환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포괄적 질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을 제한하거나 성급하게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추가 자료 미반영으로 인한 흠결: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고충위 심의가 정회되었고, 피고가 외부 고충상담원 및 다른 법무법인에 추가 자료 반영 여부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심의가 속개되었으며, 원고가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여 소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자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