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081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54081 판결 서면경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재하며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 회사는 2016. 7. 12. 근로자에게 국방홍보훈령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와 임의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
됨.
- 근로자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
함.
-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L언론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
남.
- C단장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감찰담당관, 육군본부 조사과장 및 법무과장, 근로자가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감찰실장 등에게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청
함.
- 육군본부 법무실은 근로자의 기자 임의접촉이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수여)'를 건의하였고, 회사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넘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사건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절차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함.
-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1조 제1항 라목: 경고[불문경고,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감사처분에 의한 경고, 부대관리 등에 의한 경고] 및 징계유예 처분자와 형사처벌자 중 기소유예자는 삭감률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
함.
- 201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육본지시 제18-1003호) 제12조 제11호 1): 경고 시 삭감률을 10%로 정
함.
이 사건 서면경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재하며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
임.
-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국방홍보훈령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와 임의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함.
-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
됨.
- 원고는 C 내 입찰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G 골프연습장 입찰 사안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
함.
- H 등이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오겠다며 언론사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원고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L언론 기자를 대동하여 H 등을 만
남.
- C단장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감찰담당관, 육군본부 조사과장 및 법무과장, 원고가 소속된 육군사관학교 감찰실장 등에게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청
함.
- 육군본부 법무실은 원고의 기자 임의접촉이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수여)'를 건의하였고, 피고는 징계불요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넘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사건 서면경고에 대한 이의절차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