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가합1508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
임.
- 피고 조합은 2022. 1. 26. 이사장,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22. 9.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5083 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변론종결] 2023. 12. 8.
[판결선고] 2023. 12. 22.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2. 22.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20. 3. 1.경 피고 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용되어 실무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다. 나. 관련 민사소송 등
- 피고 조합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합15093호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들 및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사장은 C의 D에 대한 부정대출과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위 이사장 및 C의 부정대출에 가담하였으며, 이사들은 그 부정대출 관련자들에 대해 피고 조합의 손해 전액이 아닌 그 일부에 관해서만 변상 요구를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22. 9. 6.자 정기이사회 당시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하여 위 녹취서와 위 정기이사회 회의록,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통지서, 위임계약서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
다. 3) 피고 조합의 감사 F는 2022. 1. 27.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재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위 소송비용을 집행하지 않자 E이 피고 조합을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지급하였고, E은 2022. 3. 2.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납한 소송비용 합계 20,376,6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2가소102035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4. 4. 위 비용 20,376,600원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E에게 20,376,600원을 지급하였고, 그러자 E은 위 20,376,600원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잔존하는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
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 피고 조합은 2022.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
다. 2) 원고는 2022.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합10042호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2. 23. '피고 조합이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3) 피고 조합은 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12.경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배: 2022. 4. 4. 지출결의서 집행 20,376,600원 이사장 미결재로 집행', '2. 복무규정 위반: 내부서류 불법유출(이사회 녹취록, 회의록, 변호사 수임계약서, 변호사 해임서류 등)', '3. 직장 내 괴롭힘: 신협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중징계 예정이므로 2022. 12. 15.까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
다. 4) 피고 조합은 2022. 12. 21.자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2. 26. 원고에게 '1. 회계기준 및 전결규정 위반, 2. 복무규정 위반, 3.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2022. 12. 22.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라. 관련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