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가합397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파면, 해고 처분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파면, 해고 처분 및 임금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사기 혐의로 인한 감봉, 파면, 해고 처분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파면처분 및 해고 무효확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공사 콘텐츠 판매 및 판권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의 콘텐츠제작부 선임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0년 1월, D
판정 상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9771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김종문, 김현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효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6.
[주 문]
- 이 사건 소 중 2020. 6. 18. 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18. 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 2022. 2.28. 자 파면의 징계처분 및 2022. 5. 25. 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42,528원 및 그중 1,374,518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367,940원에 대하여는 2020. 6. 18.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2. 5.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862,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공사(이하 'C'라 한다)가 제작 또는 공동사업으로 방송한 콘텐츠의 판매 및 판권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의 콘텐츠제작부 선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피고의 특별감사 D노동조합 E 분회는 2020. 1. 16. 피고의 대표이사 망 F가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 모욕, 협박 등을 하였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직원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망 F에 대한 비위행위를 적시한 성명을 발표하였
다. 또한 위 분회는 2020. 1. 17.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망 F, 원고, G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
다. C는 2020. 1. 20. 피고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C의 상임감사에게 C 감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감사하도록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 C 감사실은 2020년 3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유 중 1 H에 대한 업무 미부여, 2 I에 대한 업무용 맥북 강제 회수, 3 J에 대한 부당 업무전가와 지위를 언급한 협박, 4 K에 대한 사과강요 및 사과여부 확인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사규정 제50조제2호, 제4호, 제7호 및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
다. 원고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C 감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의 감사는 2020. 4.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 대해 콘텐츠제작부 선임팀장 직위를 면하고, 경영지원부 대기발령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 피고의 특별징계위원회는 2020. 5. 19.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 제4호, 제7호 및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다.
원고는 2020. 6. 5.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봉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
다. 피고의 특별징계위원회는 2020. 6. 15. 초심 징계양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달 18일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형사판결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2. 10. 「원고가 L과 공모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실제 제작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해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제작비용을 지출하도록 한후 그 차액을 L의 배우자 명의로 된 'M'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았다」 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였다(2021년 형제6524호, 7973호, 25070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5. 25. [별지1]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2021고단3202호).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11. 14. 제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노531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2022도15054호).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22. 1. 26.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