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 판결 무급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무급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
행.
- K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태업 및 파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K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U단체'를 조직하고, 2010년 5월 19일 및 6월 7일 총회를 통해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경우 징계 해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급휴직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징계처분과 구별
됨.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직권휴직'과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의원휴직'으로 나는데, 의원휴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당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는 타협책 제시였고, 근로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이 징계해고를 당할 상황에서 불복절차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직권휴직 또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의원휴직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설령 직권휴직으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
함.
- 판단:
- K지회가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K지회 규칙 제2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
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였고,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제2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도 유효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V노동조합의 대표자는 S이었
판정 상세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
행.
- K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태업 및 파업을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K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장기화에 따라 'U단체'를 조직하고, 2010년 5월 19일 및 6월 7일 총회를 통해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경우 징계 해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급휴직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용자의 처분으로, 징계처분과 구별
됨.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직권휴직'과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의원휴직'으로 나는데, 의원휴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를 받아들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당시 원고들은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무급휴직 권유는 타협책 제시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이 징계해고를 당할 상황에서 불복절차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신청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처분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직권휴직 또는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의원휴직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설령 직권휴직으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