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155775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상급자였
음. 2018. 12. 22.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인사불이익,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상급자였
음.
- 2018. 12. 22. 원고가 사내 진급에서 누락되자 피고 B와 면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발언을
함.
- 피고 B는 2018. 12. 26.부터 원고의 IT 구매업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 지시, 회의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
함.
- 피고 B는 팀원들에게 원고와 거리를 둘 것을 지시
함.
- 2019. 3. 말경 내지 4. 초경 원고에게 네트워크 매뉴얼 작성 업무를 부여
함.
- 피고 C는 2019. 4. 17. 원고의 협력업체 접대 제보를 입수하여 감사에 착수하고, 2019. 4. 18. 원고를 전보조치 및 직위해제
함.
- 2019. 10. 2. 피고 C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면직처분(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폭언, 비아냥거리는 말투, 실적 압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퇴사 종용 발언도 퇴사를 종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부당한 업무배제 및 따돌림)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격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