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395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9구합1395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9. 경위로 임관, 2016. 7. 12. 경찰청 ○○국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8. 4. 7.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로자가 경찰청 근무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피해자 경위 B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
됨.
- 경찰청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2018.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직무고발
함.
- 형사사건으로 수사 개시되어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2018. 8. 9. 회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8. 16.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8.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
님.
-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쪽팔리게 왜 이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등의 폭언을 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득하여 모텔을 나온 점, 편의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한 점 등을 인정
함.
- 피해자의 전출 요구에 동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2차 피해 상황을 조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고, 업무 관련 술자리 직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상사라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와 언동에 비추어 어떠한 여성이라도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9. 경위로 임관, 2016. 7. 12. 경찰청 ○○국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8. 4. 7. 경찰청 인권센터에 '원고가 경찰청 근무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피해자 경위 B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
됨.
- 경찰청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2018. 5.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직무고발
함.
- 형사사건으로 수사 개시되어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2018. 8. 9.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8. 16.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
님.
-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 방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쪽팔리게 왜 이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등의 폭언을 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득하여 모텔을 나온 점, 편의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한 점 등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