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550635 판결 전학처분무효확인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
함.
- 해당 학교장은 2018. 9. 17. 근로자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근로자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전문상담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위원에서 배제하지 않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장난삼아 한 것인데, 회사가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전학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피해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사실의 묘사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
음.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해당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학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9. 17. 원고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원고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전문상담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위원에서 배제하지 않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