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5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청사의 사내 하도급사 대표이며,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19. 원고를 선행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정치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박새롬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I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원청사'라 한다)의 사내 하도급사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다.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5. 19. '원청사의 대표에 대한 비난 및 협박, 자살·자해 소동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이하 '선 행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J). 참가인은 2022. 9. 28.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뒤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판정에서 인정된 '자살·자해 소동 등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정직 1월(정직기간: 2022. 9. 29. ~ 2022. 10. 29., 이하 '선행 정직'이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3. 2.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K),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I),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제2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나머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
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대부분 행위시점에는 문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해왔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선행 해고 및 선행 정직 이후 원고가 복직할 때 장애인 근로자와 한 조에 배치한 참가인에게도 책임이 있
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전후 로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다. 나. 인정사실
-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인 E 및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