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서울고등법원2020누48675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누48675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C학교 청원경찰 D, E, F는 C학교장에게 근로자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C학교장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근로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해당 징계).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인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적 처분사유이며,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사유로 고려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특정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유는, 해당 징계에 이른 경위, 징계심의 경과,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2 제1항 제2호에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사유를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
됨.
- 징계의결서 이유서의 '징계양정에 참작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점,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징계의결 절차는 C학교장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 징계의결 역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사실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제1 내지 제6항 기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사유(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제2사유(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 중 제6항의 후단인 '관련문서 훼손' 부분과 제7 내지 9항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그중 일부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의 주체가 되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
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판정 상세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 C학교 청원경찰 D, E, F는 C학교장에게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C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원고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이 사건 징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인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적 처분사유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사유로 고려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특정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경위, 징계심의 경과,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2 제1항 제2호에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사유를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
됨.
- 징계의결서 이유서의 '징계양정에 참작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점,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징계의결 절차는 C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 징계의결 역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사실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제1 내지 제6항 기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사유(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제2사유(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 중 제6항의 후단인 '관련문서 훼손' 부분과 제7 내지 9항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그중 일부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