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1.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9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39129 판결 부당이득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판정 요지
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238,918,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전액 반환)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초과 지급 보험금 반환)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년경 주상복합건물 신도림 디큐브시티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며 직접 신축공사를 담당
함.
- 회사는 2007. 7. 29.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
함.
- 2010. 9. 21. 집중호우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8층에 위치한 집단에너지공급 시스템 열병합발전설비(이 사건 설비)가 침수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2010. 9. 29. 근로자에게 해당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신고한 보험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설비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1,234,983,288원을 산출, 2011. 3. 11. 6억 원, 2011. 5. 18. 634,983,288원 합계 1,234,983,28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설비가 보험목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건설공사보험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
임.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은 원칙적으로 그 공사 목적물 자체의 설비 등 구성 부분에 포괄적으로 미
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비는 열과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디큐브시티 건물에 공급하는 설비로, 공사 목적물인 디큐브시티 건물의 구성 부분에 해당
함.
-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설비 설치 계획을 세웠고, 계약 당시 냉난방설비가 열병합발전에 의함을 나타내는 '건축개요'와 열병합기계실이 기재된 '건물의 단면도'를 근로자에게 제출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보험가액이 변화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 등 구성 부분 자체도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
함.
- 건설기계와 달리 디큐브시티 건물 내 설치될 설비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
음.
- 회사가 내부 자료에서 이 사건 설비 공사비를 'X. 기타비용'으로 분류했더라도, 그 성질상 순공사비에 해당하며, 내부 관리 편의를 위한 분류만으로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 해당
함. 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 법리: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238,918,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전액 반환)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초과 지급 보험금 반환)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경 주상복합건물 신도림 디큐브시티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며 직접 신축공사를 담당
함.
- 피고는 2007. 7. 29.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
함.
- 2010. 9. 21. 집중호우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8층에 위치한 집단에너지공급 시스템 열병합발전설비(이 사건 설비)가 침수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보험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설비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1,234,983,288원을 산출, 2011. 3. 11. 6억 원, 2011. 5. 18. 634,983,288원 합계 1,234,983,28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설비가 보험목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건설공사보험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
임.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은 원칙적으로 그 공사 목적물 자체의 설비 등 구성 부분에 포괄적으로 미
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비는 열과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디큐브시티 건물에 공급하는 설비로, 공사 목적물인 디큐브시티 건물의 구성 부분에 해당
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설비 설치 계획을 세웠고, 계약 당시 냉난방설비가 열병합발전에 의함을 나타내는 '건축개요'와 열병합기계실이 기재된 '건물의 단면도'를 원고에게 제출
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보험가액이 변화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 등 구성 부분 자체도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
함.
- 건설기계와 달리 디큐브시티 건물 내 설치될 설비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
음.
- 피고가 내부 자료에서 이 사건 설비 공사비를 'X. 기타비용'으로 분류했더라도, 그 성질상 순공사비에 해당하며, 내부 관리 편의를 위한 분류만으로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