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109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
다. 회사의 징계 절차에 적법성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정직 3월 징계의 부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징계절차(인사규정에 따른 회장의 재심 요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가 적법한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른 회장의 재심 요구 절차나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징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징계 전체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4. 9.부터 2022. 2. 18.까지 비서실장(2급)으로 근무하였고, 2022. 2. 19. 청담지사장으로 인사발령 받았
음.
- 2022. 8. 27.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22. 9. 2.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0.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2.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15.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3. 2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부적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현 회장의 재심의 요구가 적법한지, 재심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은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따른 징계의결이 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확정된다."고 규정
함.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에 상응할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현 회장이 2022. 7. 3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의 요구로 판단
됨.
- 재심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정직이 표적 징계라거나 재심 인사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로 부당하게 과중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 절차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